제 목 | 검역대상 및 신청서 누락 과태료 | 작성일자 | 2023-06-28 오후 10:3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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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통관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발생시 당사에서는 당사를 이용하는 회원님들께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식물 검역에 문제가 있는 상품은 발송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포 등은 절대로 발송불가) 1. 고의 또는 실수로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헀을때, 10만원 ~ 1000만원의 과태료 발생 1) 검역대상 상품을 신청서에 누락하는 경우(신청서에 상품명을 입력하지 않거나 수량을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 2) 검역대상 상품의 품목 및 상품명을 다르게 신청서에 입력하는 경우 2. 정확하게 상품명과 수량을 입력하였지만 폐기대상 상품인 경우 폐기 수수료 발생 1) 종전의 폐기 수수료는 5,000원 /건 2) 사설 업체로 이관 후 폐기될 경우 건당 10만원 ~ 30만원 ------------------------------------------------------------------------------------------------------ 간담회 주요 내용 한국으로 입항 되는 모든 지역 동물, 식물 검역 대상 화물이 있으나 적하 품명 누락하여 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 한국으로 입항 후 동물,식물 검역 대상 화물의 검역 신청 지연, 검역 불합격 통보 화물의 폐기진행지연에 대해 과태료 부과 ( 신청 지연이란 적하 품명누락으로 뒤 늦게 발견되어 검역 신청 한 것을 이야기 한다고 함 검역 불합격 통보 화물의 폐기 지연은 폐기 통보 기간이내 수하인 또는 판매자의 동의를 받아 빠른 폐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동물 검역 과태료 :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식물 검역 과태료 : 1회 10만원, 2회 30만원 , 3회 90만원 운송장 기준 부과되며, 첫번째 걸리면 100만원 (10만원) , 두번째 걸리는 화물부터는 200만원 (30만원)으로 부과 된다고 함 이제까지는 유예였으나, 지금부터는 해당 사항이 발견되면 모두 부과 하겠다고 공식선언 함 추가 내용 인천공항세과 수출입물류과 또한 검역 대상 화물이 적하 품명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품명 정정을 하라고 함 품명 정정은 100% 과태료 대상이며, 구간별 부과 대상으로 10만원, 20만원, 30만원 구간이 있음 현재 동남아발, 미주발, 유럽발 상관 없이 모두 적하 품명 누락 건은 품명정정 및 과태료 부과 한다고 함 동물 , 식물 검역 불합격 건 화물이 모두 검역소에서 폐기를 진행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설 폐기 통고 처분 할 수 있음 이경우 사설 폐기 비용은 실비이며, 검역 물건마다 금액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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